승리에 대한 새로운 다짐! – 역사적인 날, 승리의 날 10주년
승리에 대한 새로운 다짐!
역사적인 날, 승리의 날 10주년
2024년 12월 17일 여주 평강제일교회 연수원에서 거행된 ‘구속사 말씀 승리의 날 감사예배’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서는 자리였다. 현장을 찾은 성도들은 ‘승리의 날 10주년’을 맞아 승리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돌아왔다. 휘선 박윤식 목사는 영상 설교 ‘승리의 비결은?’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역설하며 성도들의 신앙에 도전 의식을 주셨다. 사탄의 유혹과 도전은 종말의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며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뿐이며, 말씀으로만 산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승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싸움에 승리한 날인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싸움에 승리하라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었으며, 승리에 대한 미래적 약속이었음을 깨닫게 된 자리였다.
<아주 오래전, 긴 시간 씌워진 이단의 굴레가 벗겨지기까지>
2013년 12월 17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 평강제일교회와 설립자 휘선 박윤식 목사에 대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고 선언한 날이다. 앞서 2013년 1월 9일, 평강제일교회는 유종훈 목사 명의로 한기총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에 대한 신앙 및 신학사상 검증 재심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한기총은 이단사이비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2013년 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검증한 후 11월 26일 전체 위원들이 박윤식 목사를 직접 심문하고 52개 문항에 대한 질의와 신앙 고백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한기총 임원회에서 12월 3일, 실행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이를 인준하여 통과시켰다. “박윤식 목사 검증보고, 이단성 없음”이라는 제목의 결과 보고도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박사 및 총 15명의 위원 명의로 이튿날 대외적으로 발표됐다.
이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이단의 굴레를 벗었던 박윤식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소천하였다. 성경적으로 ‘승리의 수’인 17일에 ‘이단 공격 세력’에 승리하고 사명을 마친 그 날이 평강 성도에게도 ‘승리의 날’일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승리는 참으로 긴 시간 간난신고(艱難辛苦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러움) 끝에 나온 것이다.
1. 80년대, 탁명환의 첫 이단 공격
박윤식 목사는 1970년대 새문안교회(당시 강신명 목사 담임) 부흥 집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강신명 목사의 소개로 그 교회 신도였던 탁명환 씨와 만나게 된 것이 일의 시작이었다. 박윤식 목사와 교회는 강 목사의 권유에 따라 종교문제연구소를 운영했던 탁 씨에게 선의로 꾸준한 후원을 하였지만 1979년도 탁명환 씨의 ‘통일교에 대한 사과문’ 게재 사건이 있었고, 이후 무리한 후원금 증액 요구 등으로 인해 당회원들의 반대가 커지면서 교회는 지원을 중단하려 했다. 탁 씨는 이때부터 교회를 협박했고,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지 ‘현대종교’에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를 제기했다. 탁 씨는 박윤식 목사가 LA 지교회 성도들과 여럿이 찍은 사진을 오려내어 마치 여자와 단 둘이 찍은 사진처럼 조작, 합성한 후 “다정한 한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목포 전도관과 통일교의 이력을 가진 동명이인 ‘박윤식 전도사’로 일체화시켜 박윤식 목사를 비방하며 설교가 “한마디로 전도관 박태선과 통일교 문선명의 이론을 섞어 만든 혼합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당시 교회는 탁명환 씨에 대해 각각 명예 훼손(84고단640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공무상 표시 무효, 대법원 판결은 1986년 5월 27일)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200만원 배상 판결), 그리고 위 기사가 수록된 현대종교에 대해 도서 반포 금지 가처분(1983년 4월 8일, 인용됨)을 신청해서 모두 승소했다. 탁 씨는 1983년 5월에도 본 교회와 박윤식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 보도를 예고했으나 위 재판 패소 등의 영향으로 실제로는 보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짓과 조작,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박윤식 목사에게는 ‘통일교와 전도관 출신의 이단’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었다. 이후 탁 씨는 국내 법망을 피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단 강연을 하며 이단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2. 90년대, 정정조와 이대복의 이단 공격
1994년 탁명환 소장의 죽음으로 이단 연구가의 공백기를 비집고 등장한 사람이 홍은동 합동교단 소속 정정조 목사였다. 정정조 목사는 박윤식 목사가 홍은동 합동교단의 부총회장, 총회장을 역임했던 1992~1993년 자주 교회를 방문했는데, 1995년 4월 1일 ‘작은 문선명 박윤식과 대성교회’라는 책을 발행했다. 2천 부를 찍어 이 가운데 약 600부를 교인들과 장로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대복은 자신이 발행하던 월간지 ‘교회와 이단’ 1995년 9월호에 ‘이단 특집 박윤식과 대성교회 정체’라는 제목으로 정정조의 책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과거 탁명환 씨가 주장한 내용에다 자신이 입수했다는 말씀 공부 노트의 내용을 분석 비판하는 것들이었지만, 그 내용이 조잡하고 억지와 거짓들로 가득찼다. 이에 교회는 즉각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1심(96가합1275 손해 배상(기))은 1996년 11월 21일에 판결되어, 정정조와 이대복에게 각각 2천만 원과 5백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2심(96나 50904 손해 배상(기))은 1998년 2월 10일에 판결되었는데, 손해 배상 액수를 각 1천만 원과 3백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3심인 대법원 판결(98다16203 손해 배상(기))은 1999년 4월 27일 선고되었는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이 재판의 승소는 향후 ‘승리의 날’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씨앗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재판의 세부 사항을 보면 정정조 목사가 그동안 탁명환 씨의 이단 시비 내용, 1991년 9월 통합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을 거론하며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를 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에 해당되어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3. 2000년대, 합동 교단과 총신대 교수들에 의한 이단 시비
정정조, 이대복 씨의 이단 시비에 대한 승리로 인해 교회는 가벼운 마음으로 2000년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합동측 목사들과의 교류를 이어오는 가운데, 합동 교단 가입을 추진하다 2005년 6월 21일 합동 측 서북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총신대 교수들을 앞세워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9월 27일, 대전 중앙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단 가입을 철회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당시 총신대 교수들은 본 교회의 교단 가입을 막기 위해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 보고”라는 제목으로 10개 항목의 내용을 기독신문(2005. 6. 8.)에 게재하였고, 2005년 8월 31일에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행하여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신문 광고 내용과 보고서 책자는 그간 탁명환 씨와 정정조 목사가 주장한 내용을 거의 짜깁기한 수준이었다. 이에 교회는 총신대 교수 19명을 대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1심(2006가합62237, 2007년 5월 30일 판결)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하였고, 2심(2007나57943, 2008년 9월 25일 판결)은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반면에 대법원(2008다84236, 2010년 9월 9일 선고)은 원심을 파기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총신대 교수 측은 이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승소하였다고 ‘승소 감사예배’까지 드리며 자축하였지만, 판결 내용과 취지는 그들에게는 모욕적인 것이었다. 총신대 교수들이 제기한 10개 항의 이단 혐의에 대해 교회측은 철저한 자료와 근거들을 제시하며 변론한 결과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피고들(총신대 교수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판결하였다(1, 2심 재판부). 그러나 대법원은 그들이 이단 혐의 내용을 발표한 매체였던 기독신문이 교단신문이므로 명예 훼손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명예 훼손 혐의에 무죄를 판결했다. 총신대 교수들이 주장한 10개 항의 이단 혐의 주장은 1, 2심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사실과 다르지만, 명예 훼손의 주요 판단 사항인 ‘공연성’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교수들의 집단 처벌을 면하게 해 준 것이다. 10가지나 되는 사실 관계에 모두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은 교수들로서는 학자적 위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비록 재판에서 승소하지는 못했지만 1, 2심 판결문에서 다룬 10개 항의 이단 혐의에 대한 판단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총신대 교수들의 연구 보고서가 놀랍게도 정정조 목사가 주장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 두 번의 주요한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탁명환 씨 등 이단 연구가들이 주장한 이단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이다.정정조 목사와 총신대 교수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 그동안의 이단 혐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무근임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얻게 되었고, 교회는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갖추게 되었다.
4. 2010년대, 최삼경의 이단 규정과 세이연의 활동
교회의 합동교단 가입 과정에서는 이단 연구가 최삼경 씨가 개입하여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그러던 중에 최삼경은 ‘월경 잉태설’을 주장하다가 2011년 12월 15일, 본인이 한기총에서 ‘이단, 신성 모독’으로 규정되었다. 앞서 최삼경은 자신이 속한 통합 측에서 ‘삼신론’ 문제로 이단으로 규정되기도 했었다. 이로 인해 통합 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최삼경 씨는 박형택, 진용식 목사 등 자신의 세력들을 모아 2012년 2월 9일 ‘세계한인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창립총회를 열고 ‘평강제일교회, 다락방’ 등의 문제를 우선 연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중점적으로 박윤식 목사의 이력을 공격했다. 박윤식 목사가 통일교와 전도관 출신이며 따라서 가르친 교리나 설교 내용이 통일교와 전도관의 교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3년 8월 9일자 ‘교회와 신앙’(발행인 최삼경)에 세이연의 이영호 목사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증거로 목포 전도관 출신의 ‘박윤식 전도사’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진은 박윤식 목사와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동명이인 박윤식 전도사는 목포 전도관 출신으로 통일교에 입교하여 ‘유효원’에게 성경 공부를 한 자료가 있다. 통일교 발행잡지인 <사보> 109호, 166호 등에 의하면 1957년 11월에 목포 전도관 출신 ‘박윤식 전도사’가 유효원에게 통일교 교리 공부를 하며 ‘매우 기뻐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12월 12일자 기록에 의하면 “박 전도사와 그의 신부였던 정정애 양을 상대로 말씀하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사진 속 인물도 전혀 다르고, 부인의 이름도 다른 사람을 근거로 최삼경과 세이연측은 박윤식 목사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이에 교회 측에서는 ‘교회와 신앙’과 이를 보도한 ‘기독교포털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2013가합71468)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4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재판장 배호근)는 이들 매체에 대해 정정 보도를 게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해당 재판부가 최삼경 등 세이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때가 2015년 1월 23일(2014다76168,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이었다.
박윤식 목사께서 소천한 지 한 달여 지나 모든 오해와 누명을 벗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교회와 신앙과 기독교포털 신문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자 바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확인한 결과 박윤식은 유효원으로부터 원리 공부를 하거나 구원 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이 없고, 전도관 출신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확인한 결과, 박윤식은 전도관 화순 전도사로 활동하거나,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 강론을 배운 적이 없으며, 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키거나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하고,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간의 모든 오해와 공격을 받아온 내용을 바로잡는 이 몇 줄 안되는 ‘진실’을 얻기까지 30년이 넘도록 피나는 싸움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
5. 한기총의 재심 신청과 이단 해제 공식 발표
2013년, 세이연과의 이단 시비 다툼 와중에 동명이인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진과 자료를 확인한 교회는 한기총에 이단 재심 청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한기총의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에 그간 이단 감별사들과 다투며 쌓아 놓은 재판 판결 자료들과 동명이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무엇보다도 그간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의 내용들은 총신대 교수들이 정리했던 10개 항목으로 요약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변론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한기총 대책위원들도 객관적인 자료들, 무엇보다 정정조 목사와 총신대 교수들과 재판했던 재판부의 판단 근거들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를 통해 박윤식 목사가 그동안 탁명환 씨 등의 근거없는 공격과 이단 조작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단 해제를 선언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휘선 박윤식 목사는 30년 넘게 본인과 교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왔던 이단 시비의 짐을 벗게 되자 누구보다 기뻐했고, 이 일 이후 정확하게 1년 뒤인 12월 17일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에 교회는 12월 17일을 ‘승리의 날’이라 지정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념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법적으로는 판결을 통해, 교리적으로는 한기총을 통해 ‘이단 해제’가 선언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있는 이단의 이미지를 씻어내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년 ‘승리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중단 없는 전진을 해 나갈 것이다.
참평안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