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장례
결혼
· 결혼 상대자 데려오려면 교회 나오게 해서 최소 3년은 자기 또래 기관에 등록시키고, 헌신 봉사,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매주 나오고, 성경공부 하는지 1년 이상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목사한테 말씀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데려와서 성경공부 몇 번 하고 결혼한다고 하지만 결혼식 끝나면 안 나옵니다.
· 결혼이 올무가 돼서 교회 열심히 나오던 아들딸들이 슬슬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문, 재산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아들, 돈이 수억 조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재물 얻는 능을 주십니다.
· 부모와 가족 승낙 없이, 교회의 축복 없이 결혼하면 잘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 결혼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목사에게 주례 부탁해야 합니다. 세상 명예 있고 지체 높아도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는 주례 부탁하지 마십시오.
·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부자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사귀겠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죄지으면 안됩니다.
| 신7:1-, 히13:4, 신8:18, 말2:11 |
| 2009.05.28 / 2009.08.03 / 2009.09.23 / 2009.10.18 / 2010.07.11 |
문상이나 결혼식 가면 식사하지 마십시오
상갓집에 문상 가거나, 결혼식 가게 되면 식사하지 마십시오. 부자면 몰라도 없는 분들에게는 식사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 2013.05.26 |
임종할 때 꼭 감사기도 하십시오
· 임종을 잘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사람들 다 쳐다보고, 내가 평상시 좋아하던 찬송 불러 달라, 어느 성경구절 읽어 달라 하고, 찬송 부를 때 편안하게 숨 한 번 내보내면 됩니다.
· ‘나 지금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떠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갑니다.
| 2009.01.11 |
교회 안 나온 분들도 운명 직전에 예수님 소개하고 부르게 하십시오
· 예수 모르는 부모님이라도 운명 직전에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 이름 부르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 교회 안 나왔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고백 하겠다고 하면 목사 모셔다가 세례 받게 하십시오.
‘예수 누구요’물을 때 ‘내 구주입니다’하고 공부시키면 됩니다.
| 고전10:1-2 |
| 2011.02.16 |
기독신자는 화장(火葬)하면 안 됩니다
뼈가 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뼈를 불태우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저주 받을 사람들은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 요19:33 |
| 2012.11.25 |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환송예배입니다
· 믿지 않는 사람같이 눈물 흘리며 울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운명하자마자 즉시 천국에 갑니다. 그 얼마나 복된 나라, 영광의 세계입니까.
·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묘(墓)자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무덤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집사, 권사, 성도, 장로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앞에는 돌로 된 성경책에 요한복음 11:25-26, 요한계시록 22:20을 기록합니다.
| 사30:26, 고후5:1, 고전15장 |
| 2007.06.17 / 2009.04.12 / 2009.05.20 / 2012.07.29 |
성경에는 제사, 추도예배, 추모예배가 없습니다
성경에 제사, 추도예배, 추모예배가 없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교인들 유인하기 위해서 몇몇 교단 목사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추모, 추도예배인데, 이를 통해서 제사나 차례를 정당화하면 잘못입니다. 죽은 자가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떠나면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사, 추도, 추모, 차례는 죽은 사람이 대상이기에, 여기에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됩니다.
| 시106:28-29, 살전4:23, 요11:25-26 |
| 201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