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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영전에 ‘진실과 화해’의 꽃을 바칩니다.

2015.03.28 16:47
고(故)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영전에
‘진실과 화해’의 꽃을 바칩니다. 
 

30년을 부당한 이단시비와 오해 속에도 초지일관 목양일념에 전념하셨던 고(故)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영전에 이제야 온전히 실체를 드러낸 진실의 꽃을 바치게 됐습니다. 또한 고인의 뜻을 받들어 평강제일교회는 한국 교회의 일치와 화해, 부흥의 꽃을 바치게 됨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1. 박윤식 목사님의 ‘전도관  통일교 출신설’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월 23일, 고(故)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전도관 통일교 전력’에 대한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대법원의 최종판결(2014다 76168 정정보도재판,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미 1,2심에서 승소했던 동 재판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림으로서, 추가로 심리할 필요도 없이 이단 감별사들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결과로 ‘교회와 신앙’(상임이사 최삼경)과 ‘기독교포털뉴스’(정윤석)는 각자의 매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고 박윤식 목사는 ①통일교의 유효원으로부터 원리를 공부한 적이 없었다. ②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이 없었다. ③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 ④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적이 없었다. ⑤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⑥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⑥동마산 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된 사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3. 박윤식 목사님에 대한 그간의 이단시비는 몇몇 세력의 음해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릇된 이단시비와 오해의 출발점은 현대종교 1983년 3월호에서부터 박윤식 목사의 전도관, 통일교 관련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사실인양 유포하여 전파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최근에는 ‘세이연’에 의해 허위주장의 명맥이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사람인 ‘전도관 출신의 박윤식 전도사’가 전도관에서 통일교로 들어와 활동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님에게 덧씌워 ‘이단 만들기’의 좋은 소재로 악용했던 것이 금번 정정보도 재판을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재판으로 인하여 ‘전도관 출신 통일교 박윤식 전도사’와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였던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4.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명예회복과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달려갑시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설립하신 교회를 부당하게 음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제일교회는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평소 목회관과 유지를 받들어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 일치와 화해, 부흥과 선교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미 한기총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17일 휘선 박윤식 목사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단해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기총 ‘이대위’의 1년여에 걸친 연구 결과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고인은 생전에 이 발표를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이를 계기로 한국 교회의 부흥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17일, 가장 기뻐하셨던 그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몇몇 교단이나 단체에서는 한기총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이의 자체가 부당한 것임이 지난 2015년 1월 27일 한기총 제 26차 총회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대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이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간 부당한 허위사실로 고인을 음해한 것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진실된 재평가와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평강제일 교회는 금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제 한국 교회의 화해와 일치, 부흥과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2.2.

평강제일 교회 담임목사 유종훈 외 당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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